오직 중소기업의 문제해결과 동반성장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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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안심하고 업무에만 전념하십시오!
올바른 가이드는
‘기업경영연구소’의 베테랑 전문위원들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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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생존지표 ESG경영과 공급망 관리의 이해 ]
많은 기업에서 최근 키워드로 등장하는 용어는 ‘ESG 경영’입니다. 주변에서도 ESG 경영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 기업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ESG의 의미와 분야별 지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는데 기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핫하다는 ESG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본서가 인사 노무에 대한 안내를 위한 지침서인데 왜 굳이 이 책의 맨 앞에서 ESG부터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 경영의 개념부터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가 곳곳에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의식은 세계 2차 대전 직후보다 명확해졌고, 각종 인권 협약이 체결·구체화 되면서 환경과 더불어 21세기 경영 환경의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기업들이 환경이나 사람을 단순히 기업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볼 수 없고,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업이 사업 수행 시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어야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고객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신뢰를 부여해야 지금의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내·외부 환경이 반영된 지표가 바로 ESG입니다. 구체적으로 E(Environment)는 우리 기업의 탄소 배출량, 오·폐수 배출량 등 환경과 관련된 분야고, S(Social)는 기업 내외 구성원들로서 근로자, 협력사 등의 공급망, 이웃,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분야고, G(Governance)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나 오너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 전반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야입니다.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제 5호
즉, 이제는 기업의 생산량이나 재무성 등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이미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재무적인 가치 평가까지도 기업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랑 ESG가 무슨 관계인데?”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S 분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람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연 근로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S 분야의 70%는 인사 노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인사 노무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외 공급망, 즉 하청업체나 협력사 등 우리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초 원자재 생산 및 제조업체까지 모두 공급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직접 ESG 지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지만,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ESG 공시 대상 기업의 공급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득이 ESG 지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유럽 지역에 수출을 염두에 두거나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의 협력사의 경우 2024년 3월 15일 EU에서 최종 가결된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ESG의 세부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상 EU에서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어 ESG 지표 관리는 기업 거래의 시발점이자 종점임이 분명합니다.
<기고>
김소리 공인노무사
현_노무법인조율 대표 노무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 비용절감 활동으로 개선
지난 7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상장 중소규모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매출액 1천억원 미만 비 금융 상장 중소규모 기업 675개사의 23년 1분기 실적은 급격한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합산 매출액은 8.3조원, 영업이익은 2,792억원 적자이며, 675개 기업 중 312개(46%) 업체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영업적자를 보인 기업도 380개사로 13% 증가하였다. 매출액 증가율은 7.8%로 역사적 고점인 22년 1분기 29.2%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3.4%로 전분기 대비 2.1%p 낮아졌다.
전체 비 금융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5%로 개선된 반면 중소규모 기업은 하락한 점이 상이하고, 이는 높은 원가 부담을 가격으로 전가하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그만큼 중소규모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부문 별로 보면 크게 성장이 둔화된 부문은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헬스케어, IT부문과 소재 부문이고, 헬스케어, IT부문은 수요 감소가, 소재 부문은 건설경기 부진과 제품가격 하락이 마이너스 성장의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 부문 이외의 대부분의 부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출이 둔화되고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철강 관련 소재 제조업체 D사도 이와 같은 성장둔화와 수익성 악화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재무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철강 소재 관련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다양한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히 해 나가고 있던 D사이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해 매출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내부 비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적자 전환될 것이고, 그 때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D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내부 집행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과다집행 항목에 대한 집중분석 – 비용절감 단행 – 수익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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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 수립이나 실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바, 내부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 어려움이 없었으나, 비용절감은 수행한 이력이 없어 인력, 경험 및 노하우 모든 것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방향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비용절감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어렵고,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D사 경영기획담당은 기업 비용절감 전문업체에 비용절감 관련 진단을 의뢰하게 되었다.
D사의 의뢰를 받은 기업 비용절감 전문업체는 자체 구축한 Big Data 기반의 비용진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D사 집행 비용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종산업 및 경쟁사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11개의 비용절감 대상 항목 및 금액을 도출했고, 각 항목 별로 비용절감 사례를 제시하였다. D사는 항목들에 대한 절감방안 도출 및 실행을 통해 전체 비용대비 14%(9억 5천만원)를 절감하였으며, 지속적인 비용절감 활동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상기 사례와 같이 기업 비용절감 전문업체에서는 비용절감 솔루션을 활용, 기업의 각종 비용을 분석하여 개선 영역을 진단해주고, 각 영역별 절감 대상 항목 및 금액과 절감 사례 제공에 의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절감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은 비용절감 활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ICM_기업경영연구소
<기고>
CostZero 고경수 대표
- 국내 유일 비용절감 솔루션 보유 기업 CostZero 대표
- 일반기업, 공공기업, 관공서 등 컨설팅/교육 진행
- 컨설팅
현대캐피탈/사드, 현대증권, SK증권, 포스코TMC, 삼립식품, 유니베라,
대한민국 국회 등 총 300여 기업 컨설팅 진행
- 교육
매일경제, 삼성경제연구소(SeriCEO), 국회예산처, KAIST, 한국능률협회,
한국경제 등 교육 진행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경영 파급효과
하반기에 사업장에서는 올해 인건비 내역과 내년도 인건비 예상액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내년도 인건비 산정의 최우선적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인건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2개년의 최저임금이 기존 최저임금 인상율의 2배를 상회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 돌입이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절대적인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최근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통상 전년도 5월부터 최저임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치열한 토론을 거쳐 7월경 확정되고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를 고려하여 2024년은 2021년과 함께 역대 최저 상승세(2023년 대비 2.5%, 240원 인상)에 그쳐 어느 정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역시 최저임금 1만원 대에 방점을 찍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노동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 미디어에서 연일 최저임금 결정의 시기가 되거나 연말연초에 최저임금 관련 기사가 쏟아질까요?
최저임금의 기능적 효과
이에 대한 해답은 최저임금의 기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렇듯 단순히 기본급이 인상뿐만 아니라 시급을 전제로 한 금품이 일제히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변화는 현재 임금 산정의 기준인 시급(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법정수당 및 이를 합산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상승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까지 최저임금 상승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8월의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10시간 한 경우 2021년 최저임금과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8월분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시급 240원이 인상될 경우 기본급은 50,160원이 인상되고, 연장근로수당은 3,6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약 5만 4천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은 4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기준보수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임금 인상액 대비 4대보험료 공제액이 더 켜져 실수령액이 감소하고, 사업주는 4대보험료 자체의 인상이 있어 최저임금 상승은 간접노무비 상승까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 예외 없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되도록 12월 말까지 근로자 시급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의 연봉 인상 시기 등 경영상 사정으로 1월분 급여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사업주 의무 발행제도와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유급휴일화 되면서 이제는 그 어떤 때보다 임금 계산이 민감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동안 우리 사업장에서 지급하였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내년도 인건비를 반드시 예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CM_기업경영연구소
<기고>
김소리 공인노무사
현_노무법인조율 대표 노무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이익과다법인_중간결산시 법인세 절세꿀팁 7가지!
매년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 후에는 중간결산에 대한 실적을 체크하여 이익과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절세전략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절세의 경우 연말이 되어 실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 중간결산시 “이익과다법인의 법인세 절세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1. 청첩장, 부고장은 모두 모아서 접대비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성실신고 대상법인 제외)의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에 매출액의 0.3%(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억원 + 100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2%, 매출액 500억원 초과: 1.1억원 + 500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를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매출액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6,600만원(기본한도 3,600 + 100억원의 0.3%)까지 지출한 접대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개인 신용카드 접대는 경비 불인정),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여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처 관계자 결혼, 부고 등 발생시 축위금과 부의금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익이 과다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발생액이 접대비 한도 내인 경우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두 모아서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필요가 있다.
2. 기계장치 등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3년 내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으로서 기계장치, 연구시험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법인이 2023년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만 일시적으로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2%(2023년 경과 시 10%)와 추가로 직전 3년 평균투자금액의 10%(2023년 경과 시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소재 제조법인이 5억원의 기계장치를 투자하는 경우로서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 투자 시 최고 22%(기본공제 12% + 추가공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 1.1억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24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고 13%의 세액공제만이 가능하므로 2023년은 자금능력이 있고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법인에게 설비투자의 최적의 해라고 할 수 있다.
3. 재고자산 중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재고자산은 연말 전 현물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고자산, 유행이 지난 재고자산 등으로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법인이 해당 재고자산을 예전의 판매가액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 전 현물 기부함으로써 부실 재고자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 지정기부금(10% 한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컨대 화장품 제조법인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가격으로 판매 불가능하지만 사용에는 문제없는 장부가액 5억원인 제품을 유통기간 경과 전 기부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기부금(기부금 한도내인 경우)으로 인정받아 최고 1.045억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4. 이익이 과다한 해에는 대표이사의 DC형 퇴직연금을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한도와 관계없이 불입하는 연도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컨대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가 1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도 2023년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인자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억원 이상을 대표이사 DC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이 긴급자금 필요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중도인출이 어려우므로 법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5. 외상매출금 중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회수기일이 경과한 장기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2020년부터 거래 상대방의 폐업여부, 거래상대방의 정상적인 사업영위 및 지불능력 여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익으로 계상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 5억원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능한 것으로 최고 1.045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
6. 재고자산의 경우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실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상 자산에 대해서는 임의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로 평가차손을 계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고자산의 경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로서 판매가능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취득가액 1,000,000원인 상품이 현재 900,000원에 판매되어 실제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100,000원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전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023년 이익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9월말까지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7. 연말에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화자산, 부채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외화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 대출이 있거나 외화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 또는 외화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에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은 임의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차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외화자산, 부채를 연말 환율로 평가한 후 평가손익을 잡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차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외화대출로 1,000,000달러를 1,100원 환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연말에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외화평가손실이 거의 1억원 가량 발생하게 되는데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화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한번 신고시에는 5년간 계속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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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므로 지금부터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체크하여야 한다. 또한 간혹 무조건 법인세 절세만을 생각하여 재무제표상 재무비율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거나 입찰 등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인세 절세를 위해 경비처리 등을 고려시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하여야 하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을 체크하여 대출이나 입장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ICM_기업경영연구소
<기고>
안성희 세무사
현_세무법인 현인 대표 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기업경영의 핵심 필수요소! “ESG경영” ISO인증을 통한 실천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왔던데 반하여,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안전보건 구현, 사업장 재해예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리 강화, 대기업과 중견․상장․중소기업의 이사회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준법감시 등의 다양한 비재무적인 이슈들이 포함된다.
ESG경영 실천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 기업의 ESG 공시와 탄소 감축을 이행하여야 하고, 투자자 및 금융기관 또한 ESG경영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신용평가와 기업공개에도 ESG 실천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ESG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들이 ESG경영을 준비하고 실행가능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시간‧인력‧자금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ESG에 세부 요소에 대응하는 ISO인증을 확보한 후 ESG경영 실천에 대해 국내 및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의미하며, 세계 167개의 국가 표준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독립적인 비정부 국제 조직으로, 각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위해 1947년에 출범하였다. ISO가 제정한 표준은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기준으로 제품 제조,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자재 공급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ESG에 대응하는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투융자 평가, 상장 및 공시 등에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통해 ESG 보증을 받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특화’ ESG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ESG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ESG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는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당 연구소는 ESG경영 협력기관인 ’제타플랜인베스트‘가 운영하고 ISO인증 전문 브랜드인 ‘ISO누리(www.isonuri.com)을 통해 충분하고 전문적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시스템구축을 위한 ISO 자동화 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기업의 ESG경영이 단순한 인증서 획득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와 성장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ICM_기업경영연구소
<기고>
홍현권 경영학 박사
㈜제타플랜인베스트 대표
(사)글로벌기업성장협의회 회장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교수‧ 자문위원
Caroline University(USA) 경영학과 교수
ISO Lead Auditor : 9001/14001/45001/50001/27001/27017/37001/37001
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1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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